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허12831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등 참조).
판단 공통점 및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대비해 보면, ① 전체적으로 양쪽 끝 단면이 라운드 처리된 긴 육면체의 형상인 점, ② 정면도에서, 와 같이 상단 양쪽 끝에 오목한 홈( )이 형성된 점, ③ 평면도에서, 와 같이 가로가 매우 긴 운동장 트랙(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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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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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유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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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제33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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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제121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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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리범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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