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7허7944 권리범위확인(디) 관련법리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등 참조).
또한,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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