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과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도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4허10160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후3335 판결, 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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