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2허10969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두 개 이상의 기호·문자·도형·색채 등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상표의 구성 전체에서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 정도의 외관, 호칭 또는 관념이 형성되었거나 각 구성부분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그 전체 구성 중요부를 이루는 일부만을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요부에서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후1470 판결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선글라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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