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2허2067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하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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