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12허30 권리범위확인(상) 판단 기준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후1763 판결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확인대상표장 표장 헤럴드 어학원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외국어학원경영업, 번역업, 보육원업, 수화통역업, 교육시험업, 교육정보제공업, 교과서출판업, 서적출판업, 온라인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 온라인전자출판물제공업(읽기전용을 말한다), 유치원경영업, 유학알선업, 통신강좌업, ...
#
관념
#
표장
#
지정서비스업
#
지정상품
#
유사판단
#
외관
#
상표판례
#
상표특허사무소
#
상표특허변리사
#
상표특허
#
상표전문변리사
#
상표전문가
#
상표유사판단
#
상표변리사
#
상표법
#
상표등록
#
상표권
#
상표
#
호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