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IPLEX] 상표 판례 - 2009허5752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09허5752 권리범위확인(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지정서비스업이 동일하긴 하나, 표장이 서로 다르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5752 권리범위확인(상) 구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확인대상표장 표장 TESEUM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미술관경영업, 박물관시설제공업, 전람회개최관리업 등 Teddy Bear 곰인형을 주제로 한 박물관경영업 등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은 장난감 곰인형을 뜻하는 영어 ‘TEDDY BEAR’와 ‘박물관, 미술관’을 뜻하는 영어 ‘MUSEUM’이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으로서, ‘테디베어 뮤지엄’으로 호칭되고, ‘테디베어 곰인형을 수집,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관념된다고 할 것인데, 확인대상표장 ‘TESEUM’은 영어알파벳 6자가 연속적으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테지움’ 또는 ‘테지엄’이라고 호칭되고, 특정한 의미로 관념되지는...

# TEDDYBEARMUSEUM # 상표특허 # 상표특허사무소 # 상표판례 # 지정상품 # 지정서비스업 # 테디베어뮤지엄 # 테지엄 # 테지움 # 상표전문변리사 # 상표전문가 # 상표변리사 # TESEUM # 권리범위 # 권리범위확인 # 비유사상표 # 상표 # 상표권리범위확인 # 상표등록 # 상표법 # 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