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은 대상물품과 디자인 모두 동일, 유사하므로,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3허6646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판단 유사점 양 디자인은 모두, 전체적으로 두툼한 몸체부분을 중심으로, 하부에는 가스 용기와 결합되는 원통형 장착부가 있고, 전면에는 긴 원통형상의 기화기가 결합되어 있어, 마치 권총과 비슷한 형상을 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관찰하면, 몸체부분은 윗부분이 좁고 아랫부분이 다소 넓으며 유선형으로 이어져 있고, 윗부분의 뒤쪽에 점화버튼이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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