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골프장예약업’과 ‘호텔업, 리조트업’ 등은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매우 밀접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골프장예약업’에 사용된다면 그것이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충분하여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허11606 판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고는 2020. 11. 10.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2. 10. 19.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3. 1. 16.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3원94호로 심리한 다음 2024. 3. 1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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