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0허8542 권리범위확인(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후301 판결 참조), 디자인권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특허법원 2007. 7. 26.
선고 2007허4175 판결 참조), 구조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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