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4허11835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참조).
판단 공통점 선행디자인 2와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① 둥근 형태의 등받이와 좌판, 4개의 다리로 이루어진 점, ② 등받이의 배면 중앙에 원형의 작은 받침목이 구비되어 있고 그 받침목에서 뻗어나온 2개의 다리가 아래로 갈수록 벌어지게 형성되어 알파벳 ‘A’자의 형태를 띄는 점에서 공통된다. 차이점 ① 받침목과 2개의 다리가 연결된 부분을 보면, 선행디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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