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시 지분설정 상표 출원 시 지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와 함께 지분약정서(출원인 모두의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지분약정서에 특허고객번호상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특허고객번호상의 도장을 모르는 경우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지분은 반드시 전체 지분에 대한 비율이어야 하며 분모는 반드시 자연수로, 분자는 자연수 및 소수로 기재가능합니다.
지분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설정등록 시 지분등록 설정등록 시에도 지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에 지분을 기재하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017년 11월 28일 이후 설정등록 건부터, 출원 중 설정된 지분의 변경이 없는 경우 납부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등록원부에 출원 시 설정한 지분이 반영됩니다. 구비서류 공유지분확인등록신청서 1부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등록권리자의 인감증명서 1통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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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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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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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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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지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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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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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지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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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지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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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공동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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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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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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