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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04허5849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04허5849 거절결정(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2와 전체적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일부 지정상품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4허5849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상표의 의미 내용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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