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상표는 그 표장과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지정상품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9825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때 어느 문자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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