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3629 권리범위확인(디)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그 대상물품이 식품(과일) 포장용기로 동일하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유사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① 상부의 테두리 부분이 직사각형의 형태이고, 그 네 곳의 모서리부분은 곡선으로 처리되어 있는 점, ② 용기의 측면에는 상부로부터 바닥면 일부까지 사이에 기둥과 같은 모양의 돌기들이, 긴 측면에 8개, 짧은 측면에 5개, 모서리에 각 1개씩 배치되어 있고, 그 돌기들은 용기 내부와 외부에 양각 또는 음각되어 있는 점, 그리고 ③ 상부는 폭이 넓고 바닥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차이점 그러나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측면 돌기 기둥의 상부는 원호로, 하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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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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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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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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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사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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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리범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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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기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