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6959 등록무효(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의 외관, 호칭 및 관념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에는 영문자 ‘C.O.A....
#
관념
#
표장
#
지정상품
#
외관
#
상표판례
#
상표특허사무소
#
상표특허
#
상표전문변리사
#
상표전문가
#
상표유사판단
#
상표변리사
#
상표법
#
상표권
#
상표
#
호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