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3183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양 디자인의 물품이 사용되거나 거래되는 경우 각질 제거구 전면부의 형상 및 모양이 일반 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디자인의 미감적 특징을 나타내는 주된 요부라고 할 것이다. 양 디자인은 모두 전체적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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