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IPLEX] 상표 판례 - 2005허377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05허377 권리범위확인(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5허377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 참조),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 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

# 관념 # 상표전문가 # 상표전문변리사 # 상표특허 # 상표특허변리사 # 상표특허사무소 # 상표판례 # 식별력 # 외관 # 판례 # 표장 # 상표유사판단 # 상표요부 # 굿모닝Plus # 권리범위확인 # 모나리자굿모닝 # 분리관찰 # 상표 # 상표권 # 상표권리범위확인 # 상표법 # 상표변리사 # 상표식별력 # 호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