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2043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 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 291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또한, 등록된 디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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