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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식별력 관련 거절되는 이유 - 상표 등록 거절 이유 (상표법 제33조제1항각호)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상표 식별력 관련 거절되는 이유 - 상표 등록 거절 이유 (상표법 제33조제1항각호)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권리보호를 위해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아 당황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상표 거절이유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거절이유 중 하나가 상표에 식별력이 없다는 거절이유(상표법 제33조제1항각호)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거절이유를 다루면서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식별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상표 출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3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법 제33조제1항각호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상표들, 즉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