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3허10620 권리범위확인(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선행디자인1 선행디자인2 선행디자인3 선행디자인4 선행디자인5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침대용 헤드’로 동일 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전체적인 형상에 있어서 상단부(선 반이 형성된 부분), 중간부(창살문이 형성된 부분), 하단부(창살문의 하단 부분)의 3단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상단부의 정면 모서리가 만곡되어 있는 점, ③ 중간부의 좌우 양측에 갤러리형 창살문이 형성된 점, ④ 중간부의 가운데에는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빈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⑤ 중간부의 안쪽 상면에 조명등이 형성된 점, ⑥ 하단부는 매트리스와 맞닿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막혀 있는 점 등이 공통된다.
반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