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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24허12647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24허12647 거절결정(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라는 거절이유로 거절되었던 심결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2024허12647 거절결정(상) 표장 지정상품 제30류 곡분 및 곡물 조제품, 효모, 곡물 가공식품, 식용곡물 가공식품, 도정(搗精)한 곡물, 발아한 곡물, 조미료, 소스, 곡물을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식용 곡분제 페이스트, 발효차, 커피원두, 가공된 커피, 커피음료, 차(茶), 빵, 과자, 캔디, 간장, 고추장 판단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가 지정상품의 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