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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24허71 거절결정(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24허71 거절결정(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그 이유에 일부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용이창작 가능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결국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거절된 사건입니다. 2024허71 거절결정(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이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