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4허10818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 자체의 외관, 호칭,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표를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명백히 그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이어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