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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21허2281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21허2281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2021허2281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 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