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2025년 6월 16일자로 시행된 디자인심사기준의 개정은 디자인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중대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간 유사 판단 기준의 완화, 자동차 내부디자인 조합에 대한 심사 기준 신설, 디자인의 설명 기재 요건 간소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실무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간 유사판단 기준 완화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간 유사 판단에 있어 심사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이 형태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출원으로 보아 선출원주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한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기준에 따르면,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범위를 가진 경우에는 양 디자인 간에도 선출원주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