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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21허3055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21허3055 등록무효(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1허3055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서비스 중에서 상품과 관계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할 것이므로, 그 서비스표의 등록은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후2887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