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2와 유사하여 이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8허9275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2후296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3) 등 참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