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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8223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8223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보다 먼저 출원된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행디자인의 일부와도 동일·유사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3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6허8223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1923 판결 등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평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