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0허4792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