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2021허1585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어떤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우선 그 등록상표가 그에 대비되는 선사용상 표와 동일·유사하여야 하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해서도 그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지 살펴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