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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20허7425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20허7425 등록무효(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고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고 볼 수 없고, 선등록상표 또는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선등록상표나 선사용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 시킬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0허7425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 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등 참조).

한편 결합상표 중 일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