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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20허5979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20허5979 등록무효(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등록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0허5979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