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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7503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7503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의 유사함으로 인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2016허7503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 3794 판결).

또한,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