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4허6858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이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