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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20허3720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20허3720 거절결정(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양 상표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거나 유사하지 않아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0허3720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 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나아가 앞서 본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