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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20허6033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20허6033 등록무효(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표이므로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상표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0허6033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서비스 중에서 상품과 관계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의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