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각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그 각 지정상품 역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등록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2020허134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이고, 1개의 상표가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전체로서는 하나의 식별표지로서 일체화된 것이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들 부분을 총괄한 전체로서의 표지가 거래자, 일반 수요자의 심리에 어떻게 반영되고 이해되느냐 하는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에 ...
원문 링크 : [IPLEX] 상표 판례 - 2020허134 거절결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