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1허4843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정면도 배면도 【공통점】 ① 총 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모두 외투의 길이가 무릎까지 오는 것이다. ② 정면의 여밈 처리 부분 정면의 중심부에 세로(수직) 방향으로 지퍼에 의하여 여밈 처리가 되어 있고, 지퍼의 하단부가 여밈 처리된 외투의 하단보다 상부에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