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분거절제도와 상표 분할출원[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부분거절제도와 상표 분할출원[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23년 2월 4일부터 특허청은 ‘상표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표출원 과정에서 출원인의 권리 확보 기회를 넓히고, 실무상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출원한 지정상품 중 일부에 거절이유가 있어도 해당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으면 전체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이 거절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만 거절되고, 나머지 상품은 그대로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거절결정을 받았을 때, 출원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지정상품을 삭제하는 것만이 방법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 부분거절제도’와 ‘상표분할출원 제도’에 대해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상표 부분거절제도란?

과거에는 출원한 상표의 지정상품 중 단 하나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해당 상품을 수정하지 않는 한 전체 출원이 거절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부분거절제도는 이러한 불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