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권리 보호와 특허 획득 기회 확대를 위해 특허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2년에는 새로운 제도인 ‘분리출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분리출원’은 이름이 유사한 ‘분할출원’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리출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리출원 제도란?
분리출원 제도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기각심결이 내려졌을 때, 그 심판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만을 따로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심판에서 일부 특허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각이 되면 전체 출원을 포기해야 했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분리출원이 가능한 대상 청구항 1. 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아니한 청구항 2.
거절된 청구항에서 거절결정의 기초인 선택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청구항 3. 1 또는 2를 최후 보정 수준으로 부가한 청구항 4. 1~3 중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도면 범위를 벗어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