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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0092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0092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신규성 주장일인 2006. 8. 9. 이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0092 등록무효(디)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양 디자인은 ① 상단부의 뚜껑부분이 둥근 정사각형 형상이고, 그 상단에 새겨진 모양이 굵은 ‘T’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사각형의 체결구와 돌출된 힌지부분을 가지는 점, ② 몸체부는 상광 하협인 점, ③ 하단부는 원형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일측에 통 내부의 음식 찌꺼기의 물을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배출구 및 마개가 설치된 요홈부가 있는 점, ④ 내통의 돌출된 거름부재의 손잡이가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서 동일·유사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손잡이의 아래 부분에 요철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비교대상디자인의 손잡이는 요철부 없이 곡선형태로 되어 있는 점, ② 배출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