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고, 원형철선의 끝단의 형상과 모양은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는 심미감에 있어서 유사한 디자인으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6697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육각망 돌망태의 부분 디자인으로 메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