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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18허1264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18허1264 권리범위확인(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8허1264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후538 판결 등 참조).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