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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3209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3209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3209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디자인등록 출원 전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과 개별적으로 대비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하여 신규성이 있는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복수의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들의 형상과 모양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