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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17허5481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17허5481 등록무효(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선사용상표는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7허5481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수요자의 재력이나 지식, 주의의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사후관리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