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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비엔에스 로지스틱 코리아 사건]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비엔에스 로지스틱 코리아 사건]

2010허845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ㆍ호칭ㆍ관념을 객관적ㆍ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표장 선등록서비스표 1 선등록서비스표 2 선등록서비스표 3 출원서비스표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태극문양을 변형한 도형아래에 ‘비엔에스 로지스틱’과 ‘코리아’라는 문자를 2단으로 배치한 결합서비스표인 반면, 선등록상표 3은 ‘BNX’라는 영문자로 구성된 조어서비스표이고 선등록서비스표 1, 2는 모두 ‘BNX’를 다소 도안화한 조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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