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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3년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제2차 참여기업 신청접수 공고

 [지원사업] 「2023년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제2차 참여기업 신청접수 공고

사업개요 기술보호 수준진단을 통해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수준별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선도기업 육성·확산 * 우수(75점 이상), 양호(60~75점 미만), 보통(45~60점 미만), 취약(30~45점 미만), 위험(30점 미만)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규모 (`23년도 총 50개사) 1차 모집 30개사 내외, 2차 20개사 내외 * 단, 접수현황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기본역량부터 고도화 지원까지 수준별 맞춤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및 후속지원 연계 구분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범위 수준확인 사전컨설팅 기술보호 수준진단 사전안내 최대 2일 수준진단 기술보호 수준진단(전문가 2인) 최대 2일 기본역량 강화 현장자문 전문가 1:1 맞춤 자문제공 (전략, 시스템, 스마트공장, 법률, 해외, 교육 등) 전문가 자문 (19일 이내) 법무지원단 기술유출 및 기술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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