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디자인의 창작 용이성 관련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가 문제가 된 판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5942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 내지 3으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1) 특허심판원은 선행디자인 2, 3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2)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예비적으로 판단)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면(사용상태도)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선행디자인 4 선행디자인 5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
#
가이드공
#
선행디자인적격부정
#
식약처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
유려한곡선미
#
의료기기제조허가증
#
절골술용고정기구
#
정보공개청구
#
창작용이성부정
#
출원경위
#
판례
#
플레이트결합공
#
헤드결합공
#
배열
#
디자인판례
#
디자인출원
#
경사
#
고정플레이트
#
공무원
#
등록무효
#
디자인
#
디자인권
#
디자인변리사
#
디자인사무소
#
디자인의유사범위
#
디자인전문가
#
디자인전문사무소
#
헤드부
원문 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특허법원 2022허5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