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지정상품 및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거절결정된 상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허10712 거절결정(상) 기초사실 구분 표장 지정상품 이 사건 출원상표 상품류 구분 제01류의 식음료용 합성물(유기농 농장에서 생산된 것 또는 유기농 농장에서 만든 재료로 만든 것임)(compositions, produced by organic farming or made from goods produced by organic farming, for food and beverages), 향료 및 화장품 산업용 또는 약제/의약품을 제외한 약국판매제품/의료용/수의과용/향기요법제제 제조용 미가공 천연재료 및 식물추출물(정유는 제외)(유기농 농장에서 생산된 것 또는 유기농 농장에서 만든 재료로 만든 것임) 등 선등록상표 1 상품류 구분 제01류의 인공감미료, 도자기용 유약, 도자기용 점토액, 감람석{화학용}, 고령토, 공업용 돌로마이트, 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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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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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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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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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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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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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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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전문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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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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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유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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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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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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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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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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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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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사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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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